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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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도로명주소 부여ㆍ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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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ㆍ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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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5항 규정에 따라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시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고시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건 명 : 도로명주소 부여ㆍ폐지 고시
나. 고시기간 : 2024. 3. 28. ~ 2024. 4. 10. (14일간)
다. 고시내용 : 부여 5건, 폐지 3건 (건물 신축 및 멸실 등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ㆍ폐지)
라.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ㆍ동 게시판
마. 고시효력 : 공법관계 주소로서의 효력 발생
2.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부터 법정주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로명주소법」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및 제20조(주소의 일괄정정) 규정에 따라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부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명주소 부여ㆍ폐지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ㆍ폐지 고시조서 1부. 끝.
https://www.hanam.go.kr/www/selectGosiData.do?key=171¬_ancmt_mgt_no=43554¬_ancmt_se_code=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