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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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모집기간 : 2024. 5.1 ~5.20
* 대 상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중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 원 액 :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이상 ~ 50만원 이하시 월 10만원 (3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