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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07%…전년比 0.06%p↑
  • 등록일

    2024.04.26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7%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0.06%p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3703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원 증가한 7660억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40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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