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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청년도약계좌의 등잔 밑, 청년농
  • 등록일

    2024.04.26

  • 조회수

    12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뉴스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매력적인 캐치프레이즈답게 출시 첫날 7만7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정부기여금도 얹어준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은행을 찾았다. ‘청년도약계좌’ 이야기다.

지난해 6월 출시돼 지금까지 106만명가량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3월부터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출시 초기 흥행의 재현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더라도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했는데, 이 요건이 250% 이하로 확대됐다. 부수적인 혜택도 많다. 지난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은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이체해 적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최대 7년 동안 고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게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이렇듯 목돈 마련 디딤돌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다. 바로 청년농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청장년 소농의 2013∼2022년 평균 소득은 5607만원이다. 중대농도 7832만원에 그친다. 청년 창업농의 연평균 소득은 3703만원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청년농이 청년도약계좌의 사각지대에 놓인 까닭은 과세하는 소득이 없어서다. 농업분야 소득세는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폐지됐다. 납세 의무가 없으니 소득신고 필요성도 사라졌고 결국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 할 때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학회는 연구를 통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여러 복지정책에서 농민들이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농촌을 살리고 국내 식량안보를 책임질 청년을 농업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지원은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금이다.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물고기 잡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 그물을 먼저 쥐여준 것과 다르지 않다. 현금 지원에서 더 나아가 청년농에게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인기몰이에 집중한 청년 대상 금융정책이 아닌 등잔 밑까지 포용하는 정책적 세심함을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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