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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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 안내
사업명: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안산시 할당가구: 200가구)
- 기간: 2024. 4. 18(목) ~ 종료시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 지원제외: 아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주거급여-자가는 수선유지비 지급대상가구로 간주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 지원내용: 단열공사,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등
- 제출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출처 : 상록구청(우리동 소식) https://www.ansan.go.kr/sangnokgu/common/bbs/selectBbsDetail.do?key=&bbs_code=D0006&bbs_seq=1586084&sch_type=sj&sch_text=2024%EB%85%84+%EC%A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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