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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고시의 교체 주기(24개월)가 도래함에 따라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고시의 교체 주기(24개월)가 도래함에 따라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궐련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한 10종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함
 나.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함

3. 의견제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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