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고시의 교체 주기(24개월)가 도래함에 따라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고시의 교체 주기(24개월)가 도래함에 따라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궐련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
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한 10종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함
나.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변경함
3. 의견제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2, 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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