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복지정보

[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조항을 정비하는 등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비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19958호, 2024 1. 9.공포, 7. 10.시행) 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 제20223호, 2024 2. 6.공포, 8. 7.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 규정 등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유효기간 기준과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조항(법 제5삭제에 따른 위임조항 정비(안 제344조의및 제5조부터 제8조 삭제 및 제4(종전의 제10정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법률 규정(법 제7조제3)에 따른 위임조항 삭제(안 제4(종전의 제10)3항 삭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방식 및 집합교육 대상 규정(안 제16(종전의 제2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재지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적용 및 세부기준은 고시로 위임(안 제10(종전의 제16)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ymy52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30, 팩스(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