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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정신보건

  • 카테고리

    복지정책

 

 

 

 

 

 

 

[안내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공기관 시설 기준,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정하고자「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공기관 시설 기준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시설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주소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우편 또는 팩스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rud8162@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3)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 - 202 - 38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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