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 2023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발제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2023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조정(안 제2조제2항제2호)
-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필수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메일 : jiwon123@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전화 044-202-2665, 팩스 044-202-39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