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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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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경기도] 일하는 신중년을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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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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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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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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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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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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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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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위축될 우려를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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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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