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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경기도] 일하는 신중년을 위해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시행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7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이 위축될 우려를 덜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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