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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5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책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1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수위촉직 위원 자격해촉 등을 조정 및 신설하며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위원 수를 40명에서 30명으로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위촉직 위원 자격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10조의2).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 제13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성평등대상 시상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그 후보자 관한 사항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제12항 및 제24조의2).

경기도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8조제62526조부터 제31조까지31조의및 제32).

 

3. 자치법규안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여성정책과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전화 : 031-8008-2513, 팩스 : 031-8008-2519, 전자우편 : zzongpower@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문 보러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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