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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등록일

    2024.05.16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3. 서비스 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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