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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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1. 지원 자격 및 2차 접수 인원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2차 접수 인원 : 약 600명내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제외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4. 추가 신청기간
❍ 2차) 2. 1(월) 10:00 ~ 600명 신청 완료시까지
※ 2021년 예산 소진시(600명내 신청 완료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16회 이내)
(48만원중 자부담 9만6천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⓵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