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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2차접수 안내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

    42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1. 지원 자격 및 2차 접수 인원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2차 접수 인원 약 600명내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제외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4. 추가 신청기간

❍ 2차) 2. 1(월) 10:00 ~ 600명 신청 완료시까지

※ 2021년 예산 소진시(600명내 신청 완료시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16회 이내)

(48만원중 자부담 9만6천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합쇼핑몰(www.ecoemall.com)

⓵ 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온라인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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