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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안내] [복지로]국공립 유치원·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급식 위생관리한다
  • 등록일

    2021.01.26

  • 조회수

    69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모든 국공립 유치원(4천863개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천979개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이다. 교육 당국은 식품위생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급식실 위생 기준을 정해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그간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었다.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90여 명이 집단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유치원은 급식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컸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또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원아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사립 유치원의 44.5%가 원아 100명 미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당분간 유치원 급식 지침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추후 학교급식법령 등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6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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