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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보건복지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 등록일

    2021.04.10

  • 조회수

    82

  • 시설종류

    기타

  • 카테고리

    복지뉴스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청년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 건강 증진

코로나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2030세대 대상 격년 주기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우울증 검사 검진주기를 개선하여 검사 결과 우울증 의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각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7개소를 선정해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수당 월 30만원의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은 물론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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