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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2024년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경기도 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등 구입비 통합 지원 사업
  • 등록일

    2024.04.02 15:07:37

  • 조회수

    13

  • 시설종류

    전체

교복 및 체육복비 통합 사업안내를 위한 포스터

< 2024년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경기도 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등 구입비 통합 지원 사업 >
★ 유의사항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에서 일괄신청 및 현물지원하므로 이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 ①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주중(월~금)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②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이내(학생 1인당)
□ 신청기간 : 2024.3.29. ~ 12.6.  
□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
   ※ 단, 학칙 등에 단체복 착용 여부가 규정된 경우에만 지원함
□ 신청자 : 보호자 또는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gg24.gg.go.kr) /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단체복 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규정 등(착용 여부,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⑤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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