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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납부 사실도 몰랐던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안내
  • 등록일

    2024.04.11 15:44:45

  • 조회수

    8

  • 시설종류

    전체

지난 3월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숨은 세금인 부과금을 폐지,감면하는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완화할 전망입니다.

 

 

- 전력기금 부담금

3.7% -> 1년차 3.2% -> 2년차 2.7%

단계적으로 1%p 인하 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 원인하 (11 -> 7천 원)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폐지(입장권 가액의 3%)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30% 수준 이하 (1년 한시)

(24,242 -> 16,730원/톤)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 폐지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 환경개선부담금

영세 자영업자*대상 50% 인하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향 화물자동차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개별공시지가 30 -> 20%)

 

-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 복수여권 3천 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 면제

유효기간 10년(1.5만원 -> 1.2만 원), 유효기간 5년(1.2만원 -> 0.9만 원)

 

-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시 부과하는 조성금 폐지 -> 영세 어민 부담 완화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분담금 책임보험료 1.0 -> 0.5%로 인하 (분담금 50% 인하로 보험료 인하 유도)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 2024년 한시 감면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약 3000억 원 이상

 

-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 배출 업종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6000억 -> 1000억 원 확대

 

- 특정물질 제조, 수입부담금

제2종 특정물질(HFC가스) 부과요율 0.00074% -> 00005% 인하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운송 사업자 부담금 폐지(여객운임액 2.9%)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부과요율 일부 인하

국가사업, 물류단지, 의류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인을 위한 연계고용 감면한 도 상향(납부액 60% -> 90%)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 감면

 

-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 부담금(판매가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방제분담금

방제사업 분담금 납부요율 인하 (내향선 50%, 외향선 기름저장시설 10%)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부담금 폐지 감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mosfnet/223397166391

 

 

 

출처 : https://blog.naver.com/osan_si/2234057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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