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등록일

    2021.01.25 09:40:54

  • 조회수

    109

  • 시설종류

    지역주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2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 시행일 : 2021.1.25.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