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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질병 치료로 쉬어 사흘 넘게 소득 줄면 '상병수당' 지급
  • 등록일

    2021.01.26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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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노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쉬면서 사흘 넘게 소득이 감소할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사회안전망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협약에 따라 노동 관련 분야 입법 등에서 공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내놓은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사흘을 초과할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 보수나 소득에 비례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해도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프면 쉰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시행령에 따라 상병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관련 시행령이 없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힘을 얻었다.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소득 감소 걱정으로 무리하게 일을 계속할 경우 본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은 지난해 7월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 과제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상병수당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실제로 도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더 지체할 수 없다"며 "노동존중실천단은 반드시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0 1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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