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서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병원비지원
-의료비, 의료 등으로 인한 생계비, 귀환여비, 장제비 등
2. 지원 대상
1)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하였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월1,652,931원 |
월2,814,449원 |
월3,640,915원 |
월4,467,380원 |
75% |
월1,239,698원 |
월2,110,837원 |
월2,730,686원 |
월3,350,535원 |
④ 재산기준으로서 85,000천원 이하인자
(2017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 일지라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50만원이내에서 지원)
3.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외국인주민 의료비 등 지원신청서 1부
② 신분 확인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1부.
- 통장거래내역(질병 발병 전 6개월 분) 1부.
- 임대차 계약서 혹은 무료임차확인서 등 1부.
④ 지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 1부.
- 의 료 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 해 산 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출산증명서
- 장 제 비 : 사망진단서
4. 지원금액
1)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본인부담금 50%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국가의 공적부조대상자(국민기초,한부모,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2)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
- 지원내용 : 질병 등과 동반하여 출산, 사망 시 발생한 비용
3) 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 가구 |
지원금액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시흥시청 | |
---|---|
시설장 | 시흥시청 |
전화 | 031-310-2114 |
팩스 | 031-310-2888 |
홈페이지 | http://www.siheung.go.kr |
주소 | (14998)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시흥시청) 시흥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