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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 2018-06-14 09:06:24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0 명
  • 모집기간
    2019/01/01 ~ 2019/12/31
  • 교육기관
    시흥시청
  • 담당자
    시흥시
  • 연락처
    031-310-2643
  • 장소
    시흥시 내
  • 이용안내
    시청 방문 신청, 외국인주민관련 기관을 통한 연계신청, 의료기관 연계 신청
  • 사업설명

    1.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서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병원비지원

    -의료비, 의료 등으로 인한 생계비, 귀환여비, 장제비 등

     

    2. 지원 대상

     1) 시흥시에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하였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75%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재산기준으로서 85,000천원 이하인자

     (2017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국내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은 자 일지라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인정(50만원이내에서 지원)

     

    3. 제출서류

    <공통서류>

     외국인주민 의료비 등 지원신청서 1

     신분 확인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주민등록증 사본 1.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1.

      - 통장거래내역(질병 발병 전 6개월 분) 1.

      - 임대차 계약서 혹은 무료임차확인서 등 1.

     지출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병원 입금일 경우에 한함) 1.

     - 의 료 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 해 산 비 : 진단서, 의료비 명세서, 출산증명서

     - 장 제 비 : 사망진단서

     

    4. 지원금액

    1)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본인부담금 50%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 국가의 공적부조대상자(국민기초,한부모,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한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2)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

     - 지원내용 : 질병 등과 동반하여 출산, 사망 시 발생한 비용

    3) 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지원금액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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