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읍면동 관할구역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 등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현안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자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21년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읍 면 동 관할구역내 사회·경제·교육·돌봄·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발굴 및 실행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제해결 방안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총회” 실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 12. 29.(화)~’21. 1. 20.(수) 18시까지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 ~ ’21. 12. 20.까지
□ 총사업비 : 3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금액 : 공동체별 2천만원 이내 예산 지원
○ 선정건수 : 15개소 이상 ※ 지원금액 및 선정건수는 선정?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경기도 읍면동 관할구역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조직(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이상 연합단체에서 실행위원회(10인이상) 구성신청
□ 사업신청 및 문의 :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031-324-2637 송선웅)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치분권과
- 이메일 : firepen@korea.kr
* 공동체 : 마을 내 주민스스로 조직화하여 활동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모임
□ 제외대상
○ ’20년 본 사업 선정 공동체(사업포기 포함)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한 경우(예: 주민총회, 마을계획수립?실행 등)
○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 추진절차
’20.12~’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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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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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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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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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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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월중 |
사업공고 및 공모신청 |
심사및선정 |
사업비 신청?교부 |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
정산검사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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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공동체) |
(도, 공동체) |
(시군, 공동체) |
(도, 시군, 공동체) |
(시군, 공동체) |
(도,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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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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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