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사각시간을 해소하는 등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아동돌봄공동체(10명 이상 주민모임)
○ 경기도내 공동육아, 보육, 아동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
*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주민모임 / 선정 이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단체*와 협업 가능(의무는 아님)
* 주민자치위원회, 시니어클럽,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아동돌봄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 선정건수 : 25개소 이상 예산 범위내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개소당 1억원 이내, 3년간 분할 지원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 : 5천만원 이내(단년도 지원)
○ 프로그램사업비 : 5천만원 이내(3년간 분할 지원, 1+2+2천만원)
※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사업비는 신청금액 5천만원 범위내 자율 신청
단, 시설공사비 금액보다 프로그램사업비 금액이 커야 함
(예시) 8천만원 : 시설공사비 3천만원, 프로그램사업비 5천만원
1억원 : 시설공사비 5천만원, 프로그램사업비 5천만원
□ 접수기간 : ~ 2021. 1. 29.(금)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우편발송 포함)
□ 접 수 처 : 용인시 자치븐권과 마을공동체팀(송선웅)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2층 자치분권과
- 이메일 : firepen@korea.kr (한글파일 송부)
□ 제출서류 : 원본 및 한글파일
○ 필수 :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돌봄공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돌봄공간 사용동의서(준공일
로 부터 3년이상), 기타 증빙서류(공모지침 참조)
○ 선택 : 공동체회칙 및 회의록, 활동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공모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은 선정 과정에서 감액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중복지원 불가
○ 제출된 사업신청 서류 일체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
용인시청 | |
---|---|
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