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안내>
1. 목적 :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 활력증진에 기여 2.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관심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창업과정 등을 연수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소(귀농연수생 2명, 선도농가 2명) - 사업기간 : 3 ~ 7월(연수기간 : 5개월) - 사업대상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 2021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관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귀농인)이며, 농식품부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의 경우 우선순위 임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지역에서 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지닌 농업경영체 - 운영방법 : 연수생이 지역의 선도농업인 및 우수농업인,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등 과 협력하여 현장실습 추진 → 교육 훈련비 지급(선도농가 40만원/월, 귀농연수생 80만원/월) ※ 자세한 내용(지침)은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1. 27.(수) ~ 2. 9.(화) 18시까지 - 접수처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방문접수) - 문의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031-940-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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