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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2021-03-31 16:10:31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1/02/01 ~ 2021/12/10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8934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 사 업 명 :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대 상 자 :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 격리를 한 경우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단, 체류기간 도과자, 미등록 체류자 등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님)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 신청기간 : 202121() ~ 1210()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 첨부파일

용인시청

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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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관상세소개

기관상세소개
용인시청
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