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용인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2. 1. 10.(월) 09시 정각 ~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한 신청자 중 선착순 기준
3. 사 업 량 : 총 35대 (70,000천원)
- (우선순위)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 소유자 : 10대
- 일반 경유차 소유자 : 25대
※ 단, 사업규모는 사업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금액 : 1대당 200만원 정액 지원
5.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경유차 :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 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6. 신청방법 : 공고 안내문의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 등기우편은 2022.1.10.(월) 오전 9시 이후 도착 분부터 접수 인정
7. 신청서류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 참고), 신분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022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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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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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