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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2022-01-12 17:01:22
  • 시설종류
    전체
  • 태그
  • 참여인원
    -
  • 모집기간
    2022/01/06 ~ 2022/02/09
  • 교육기관
    용인시청
  • 담당자
  • 연락처
    031-324-2637
  • 장소
  • 이용안내
  • 사업설명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

         ○ (선정규모) 12개소

         ○ (지원금액)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2~2024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2. 5월 ~ 11월(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 (공모대상) 청년단체?기업(영리?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가능, 임의단체 신청 불가)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 (사업내용)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업 계획서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3년간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2. 9.(수)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제출된 공문(시?도)만 유효

         ※ 단, 청년단체는 2.4.(금) 시?군?구로 제출, 시?군?구는 2.7.(월) 시?도로 공문 제출

                □ 신청방법

                  ○ (제출서류)「청년마을 만들기」사업계획서(붙임 서류 포함) 1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상세 예산서 별첨)

                  ○ (유의사항)

         - 접수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정은 행정안전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고 아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주민참여협업과

                  - (유선) 황석연 팀장 044-205-3451, 곽인숙 사무관 044-205-345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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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이상일
전화 031-324-2114
팩스 031-324-2309
홈페이지 https://www.yongin.go.kr/index.do
주소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