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2.3.28. 4.1.
- 신청대상 : 공고 마감일('22.4.1) 기준 용인시 소상공인 사업자중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창업자 가능)
- 지원내용 : 업소당 최대 200만원(시비 95%, 자부담 5%)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및 방문(용인시청 을지연습장/ 지하1층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 기타문의 :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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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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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