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0월 ∼ 12월(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512,96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총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환경정리 15명, 급식보조원 5명, 우편물 분류 2명, 프로그램 보조 5명, 장애인주차계도 3명, 영유아 돌봄 2명)
※ 단, 근무장소는 배치 직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수
▢ 공고기간 : 2022. 09. 16.(금)∼09.30.(금)
▢ 접수기간 : 2022. 09. 16.(금)∼09.30.(금) 12:00까지 ※ 방문 접수만 가능
▢ 면 접 일 : 2022 .10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통보 : 2022 .10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최고점자 순으로 선정 후 결과통보
※ 단, 성범죄경력조회 조회 후 결격사유 없는 자에 한해 최종 선정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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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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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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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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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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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은 없습니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이웃의 행복파트너로 늘 동행하겠습니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은 2005년에 개관하여 용인시가 건립하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장애인의 주체적 자립을 실천하는 선도적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감동과 가치를 추구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복지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장애인의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 이웃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동행 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를 섬기고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1층 체육활동실(탁구·당구), 식당, 요리교실, 경사로1층 - 안내데스크, 카페 아미띠에, 언어활동실, 감각통합활동실, 미술활동실, 미소실, 직업적응훈련실, 주간보호센터2층 - 관장실, 통합사무실, 상담실, 진료실, 음악활동실, 운동발달실, 심리활동실, 언어활동실, 특수교육실, 보조공학실, 자료정보실, 프로그램실(하늘나리실/통통실)3층 - 강당, 감각활동실,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다온실, 샤워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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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320-4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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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heart4u-y@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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