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경기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서「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개 요 -
1. 교 육 명 : 2022년 경기도 마을기업 필수교육
2. 교육대상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등
3. 교육방법 : 온라인 상시학습 운영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활용) https://www.gseek.kr
4. 교육과정 * `23년 마을기업 신청 전 교육 수료 必
- (신규교육) 3개 과정, 17시간
*신규(1회차) 마을기업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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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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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