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 사업세부내용
-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의 일부 비용 지원
3. 사업규모 및 지원한도
- 2023년 총예산 10,000천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단지
· 단지별 최대 200만원 (자부담 10% )
4. 모집기간
- 2023. 4. 13.(목) ~ 5. 8.(월) 18:00까지 (26일간)
5. 제출방법
-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제출
6. 제출서류
- 공고문(붙임서류) 참고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 〉 용인소식 〉 고시공고 〉용인시 공고 제2023-1257호
(2023년 용인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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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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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