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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공공소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23년2분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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