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 고 명 : 2023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 신청 기간 : 2023년 8월 3일(목) ~ 2023년 8월 16일(수) 18:00까지
○ 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신청 www.seis.or.kr
※ 세부사항 - 첨부 파일 계획 및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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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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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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