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우리시 소상공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1. 1.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gmr.or.kr/PageLink.do
- 현장접수 ① 우편 및 방문접수 : (우)1255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인팀
② 팩스접수 : 031-624-4581
○ 모집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1~7등급)
○ 지원대상 확인 방법
- 소상공인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직원이 가족일 시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 (1,2등급 40%, 3~7등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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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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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 이상일 |
전화 | 031-324-2114 |
팩스 | 031-324-2309 |
홈페이지 | https://www.yongin.go.kr/index.do |
주소 | (17019)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