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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사(교육/행사)] ★ 202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실시 안내 ★
  • 등록일

    2024.05.10

  • 조회수

    31

  • 시설종류

    지역주민

  • 카테고리

    복지행사(교육/행사)

★ 202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실시 안내 ★

 
1.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를 대상으로「202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2. 202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총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블렌디드교육(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6시간) 중 선택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본 교육 이수 시 올해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이 있사오니, 귀 기관 및 산하기관 소속 영양(교)사가 식품위생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나. 교육실시기관 : ㈔대한영양사협회
  다. 교육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라.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포함
    ※ 2024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본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마.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
  바. 교육기간 : 2024년 2월~12월까지
  사. 교육시간 및 비용 : 6시간 / 35,000원(가상계좌번호 입금기한 : 신청일로부터 15일)
  아. 교육방법 : 블렌디드교육 6시간(집합 3시간+온라인 3시간) 또는 온라인교육 6시간 중 택1
  자. 집합교육 : 지역별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는‘붙임 1. 지역별 식품위생교육 집합 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www.kdaedu.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 인원 등에 따라 일부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청하신 집합교육의 개강 여부는 교육일 2주 전에 최종 확정되오니 교육 신청자는 참석 전 필히 개강 여부 사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공문)2024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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