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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입법예고[21098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 등록일

    2021.05.07 17:59:28

  • 조회수

    315

  • 시설종류

    전체

 

 

 

 

 

[21098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21098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등11인 2021-05-03 보건복지위원회 2021-05-04 2021-05-06 ~ 2021-05-15 법률안원문 (210986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hwp (210986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2조, 제57조 및 제117조).

 

 

 

 

출처 : 국회입법예고

 

URL 주소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B1Z0S4D2P1S1Z0Z4J9R4P9X6T0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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