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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입법예고[210984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
  • 등록일

    2021.05.07 18:02:18

  • 조회수

    499

  • 시설종류

    전체

 

 

 

 

 

[210984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
[210984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홍철의원등10인 2021-04-30 보건복지위원회 2021-05-03 2021-05-06 ~ 2021-05-15 법률안원문 (210984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hwp (210984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국회입법예고

 

URL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1U0C4W3C0X1R1X3J2M4W9I0T3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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