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며,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며,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후단 신설).
출처 : 국회입법예고
URL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Q1H0Q4U3I0J1E1C0J4X1U7F8Z0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