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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ㅣ거주 요건 폐지 & 지원 기간 연장
  • 등록일

    2024.04.22 17:07:52

  • 조회수

    1

  • 시설종류

    전체

 - 청년월세 특별지원 달라지는 점

1. 보증금 월세 요건 폐지

2. 지원 기간 2년으로 연장 (예정)

 

달라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첫번째 핵심은 보증금 월세 등의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연령, 재산, 소득,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4월 12일부터는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로 제한되었던 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어요.

 

월세 지원 지원 시간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1년)간 월세를 지원해 왔는데요. 정부는 자원 기간을 한 사람당 최대 2년간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 및 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연령 기준은 만 19~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요. 소득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자격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 19~34세 이하*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규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및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 기간 : 2024.4.12.(금) ~ 2025.2.25.(화)

신청 방법 :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출처 : https://blog.naver.com/osan_si/22341356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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