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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희
  • 등록일

    2024.04.30 11:37:06

  • 조회수

    6

  • 시설종류

    지역주민

공고(입법예고)「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희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4-815호 담당부서회계과 담당자 연락처0317906531 게재기간2024-04-17 ~ 2024-05-07 등록일20240417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에서는 2024. 5. 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규칙명 :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4. 17. ~ 5.7.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붙임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 

 

출처: 하남시청

고시공고 - 시정소식포털 (ha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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